[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료채취영장 집행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