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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승희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체계적인 신원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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