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서삼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소득안정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경영지원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함,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어업인 요건 충족, 어촌지역 거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직접지불금 수급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지급제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정보의 공개 및 보호,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포상금 지급, 벌칙, 지도 등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