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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철호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7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가 소유하는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에 공급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관련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주개발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지체상금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우주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에 공급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관련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시설 또는 기기 등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기기 등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이용객 중 외교관여권 소지자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도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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