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원유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