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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곽노현 교욱감 유죄 확정, 직무정지

[NBC-1TV 김종우 기자]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직을 상실,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또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 받아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사후매수죄)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은 후보자가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 자리를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였던 사람이 이같은 이익이나 자리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 자리를 제공한 부분은 원심과 같이 무죄라고 봤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지난해 2~4월 핵심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59) 교수를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대가성은 인정되나 선의로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후보 매수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리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곽 교육감은 "사후매수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도 지났다"며 "후보자 사퇴의 대가를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적 부조였다"고 상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강 교수에 대해서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후보자 사퇴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곽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1호, 이른바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이 조항이 위헌 결정나게 되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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