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17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따른 법적·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는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하여 박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변호사),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장(변호사) 등 언론법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를 맡은 이규호 교수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고의적 감정침해와 같은 언론의 인격권 침해로 인해 징벌적 배상이 문제되었던 미국의 다양한 사례와 논의들을 토대로 3배 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발의)은 징벌적 배상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배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의 ‘증액배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의 3배 내지 5배에 달하는 증액배상액의 규모를 하향조정(미국의 경우 2배)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서 박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징벌적 배상제는 현행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언론소송에서 보도와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있음이 입증되지 못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법안이 발의된 측면이 있으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전한 취재·보도를 하는 언론사들 역시 피해를 볼 수 있고 가짜뉴스의 폐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징벌적 배상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미디어피해구조본부장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상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공적 기능을 무시하는 태도로 언론관계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장은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사건에서의 위자료 인용액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어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손해액의 3배 내지 5배로 증액하는 방식의 배상제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 이러한 사정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자 없이 사회자, 발제자 및 토론자만 참석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회 상황을 영상으로 녹화, 공개하였다. 토론회 영상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