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오늘(5.3.)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검찰 수사권 분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처리되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수사기관 준수사항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지 말 것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됨을 추가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였다. 오늘 처리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결의안에 따르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최종길 前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을, 정무수석비서관(1급)에 한민수 前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최종길 의장비서실장 및 한민수 정무수석비서관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 약력> □ 최종길 의장비서실장 △ 53세 △ 충남대학교 한문학과 △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 조승래 국회의원 보좌관 △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 한민수 정무수석비서관 △ 53세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국민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 △ 국회대변인 △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끝>
[NBC-1TV 육혜정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4월 30일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7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97회국회(임시회)를 5월 3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22-6호 제397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7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97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22년 5월 3일(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국회의사당 2022년 4월 30일 국회의장 박 병 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6일 오후 3시 「2022년 제1차 국회 청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건립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의 예정부지를 선정하였다. 국회사무처는「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건립 예정인 국회 분원(국회세종의사당)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용복 국회사무차장(위원장) 등 6인의 내부위원과 도시계획·교통 분야의 전문가인 3인의 외부위원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청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국회청사관리위원회는 새롭게 건설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상징성·접근성·업무효율성·환경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기존 선행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지리정보,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한 AHP(분석적 계층화 기법) 분석, 현재까지의 국회 내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활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 세종리 일대 631,000㎡의 부지를 국회세종의사당의 입지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선정된 예정부지는 세종시 중심부 및 금강변의 S-1생활권에 위치하여 상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종정부청사 및 공공기관과 가까워 업무효율성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선정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국회 정각회 주최로 열린 불기 2566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해“서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화쟁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대선을 치르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졌고, 갈라진 마음은 아물지 않고 더욱더 굳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장은“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건강을 해치고, 일자리를 잃었다.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답답하다”면서 “마음 속의 마스크를 벗고 밝은 등불을 켜야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국회 불교 신자 모임인 정각회는 이날 점등식에서 우크라이나 난민구호 기금을 불교계에 전달했다. 점등식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정문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우인 정사(총지종 통리원장), 사무총장 도각 스님(관음종 총무부장), 상임이사 삼혜 스님(조계종 총무부장)과 국회 정각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의연금을 전달했다.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의연금 전달식에서 박 의장은 “나눔은 여름에는 부채와 같고 겨울에는 난로와 같은 것”이라며 “환난구휼이라는 우리의 따뜻한 전통이 있는데, 국회의 작은 모금이 이재민의 재기에 도움과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연금은 국회의장 등 국회 소속 공무원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장, 김정희 전국재해구호협회사무총장,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포함)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일련의 제도개편이 추진되었으나 그간 일부 외국인이 건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진료목적으로 입국하여 단기간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역선택 문제와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여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수년 간 「국민건강보험법」과 하위법령,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조건 및 보험료부과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 결과로 제도의 수용성은 낮아지고 내국인과의 차별성이 높아진 점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제도 중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 산정의 대상을 전체 직장가입자까지 포함하여 확대 산출하고 있으며, 세대합가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이 심화된 측면이있었다. 특히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의원외교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며“장관의 임기는 짧지만, 의원들은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그동안 의원외교가 평가절하된 점도 있다”며“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본래 목적에 맞는 의원외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욱헌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장은“외교관 활동하던 시절에 보면 의원님이나 의장단분들의 방문으로 현안에 대한 해결도 이뤄지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유용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면서“의원외교활동이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