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100세 시대! 노인치매예방의 한궁운동 활성화 방안을 위해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회 글로벌 한궁體仁智포럼'에서 박수현 의원이 국제노인치매한궁협회 배선희 회장(왼쪽)에게 국제노인치매한궁협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100세 시대! 노인치매예방의 한궁 운동 활성화 방안을 위한 ' 제3회 글로벌 한궁體仁智포럼'이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태권도연맹 강석재 전문위원이 '노인치매현황과 노인치매예방운동 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NBC-1TV 이석아 기자]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제정법안의 경우 20일 이상 지나야 하기 때문에 제외됐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 모두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되면서 간호법안제정이 22대 국회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또 간호법안 제정은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여야 공동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이들 법안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