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집필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의 북 토크 콘서트를 오는 2월 8일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후원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교조는 “이번 북 토크 콘서트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밝고 희망찬 역사관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세대와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는 대한민국 탄생과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단순히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깊이 사고하며 올바른 역사적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현대사가 자유를 위한 투쟁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며,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일 뿐"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이병철, 정주영 등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끈 주요 지도자와 기업가들의 업적을 폭넓게 다루어, 대한민국의 성공적 역사를 조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음울한 역사관에서 벗어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5일 팩트북 2023-1호(통권 제101호) 「저출산 대책」을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인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023년 0.73명, 내년 2024년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국가이다.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된 가운데, 이번 팩트북은 국내 저출산 현황과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성평등을 기반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하는 한편,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NBC-1TV 육혜정 기자] 경희학원 설립자로 유엔 세계평화의 날을 제창했던 미원 조영식 박사 출판기념회가 16일 오후 3시 부영빌딩(서울 중구 세종대로 55)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날 출판식은 미원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미원의 생애와 업적을 회고하고 그의 사상과 비전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국제밝은사회재단(이사장 조정원)이 주관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은 5일 제헌의회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독도 관계 의안의 목록과 결의안을 정리해 수록한 『독도 관계 국회 법률안 및 결의안』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법률안, 결의안, 건의안 등의 목록과 주요 내용을 실었다. 독도 관련 최초 의안은 제헌의회에서 발의한 ‘울릉도어선피습사건대책의 건’으로, 독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울릉도 어선이 주일미군의 폭격 피습을 당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동의안으로 제출됐다. 현재 제21대 국회까지 제안된 독도 관계 의안은 총 97건이다. 제헌의회∼제6대국회까지는 일본의 독도 침입에 대응하는 건의안이나 울릉도-포항 연락선과 평화선 강화 관련 동의 및 결의안이 발의됐다. 1950년대∼1960년대 일본의 독도 침입과 이로 인한 경비 강화가 중심 내용이다. 독도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안은 제15대 국회의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다. 이 법은 독도와 관련된 최초의 제정법률로서 ‘특정도서’와 ‘자연생태계’의 정의와 작용범위, 보전기본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독도 관련 법률 제정과 결의안 채택 노력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돼 전체 97건 가운데 약 76%의 의안이 제17대∼제19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인간이 글을 만들면서 귀신이 울고 도망갔다”는 말이 있다. 들은 사람의 느낌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말과 달리 글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미가 있어 신뢰성이 매우 크다. 법적 효력성을 가지는 계약서나 각서도 넓은 의미에서 글이지만 지난 역사를 기반으로 출판되는 책 만큼 문자의 의미를 극대화 시키는 글이 없다. 그래서 온라인이 보편화된 요즘 같은 시기에도 책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어둠을 뚫고 새벽을 열다>는 책은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일면을 감동있게 저술한 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34년 전의 소중한 체육사를 일깨운다. 우리나라가 1988년 개최한 서울올림픽은 세계사에서 동서 냉전이 매우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벽하게 동서화합의 장이 되었다. 그토록 빛났던 서울올림픽과 1988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간 동반 개최한 서울장애자올림픽-현재는 서울패럴림픽이라 함은 한국 장애인복지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희미한 갓밝이를 거쳐 해맑은 새벽을 열고 찬란한 아침을 맞게 한 분수령이었다. 그런데 ‘88서울패럴림픽 당시 선수촌본부장과 사업지원처장과 개폐회식 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9일,「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의 시사점 - 가상자산거래업의 최초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2년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이하 “가상자산거래업”)인 ’두나무‘를 업계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하지만, 올해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은 2021년 명목 GDP 확정치가 2023년 6월에 발표되는 이유로 개정 전의 기준(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정되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제21조-제29조 및 제47조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순환출자의 금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특수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일「일본의 230만 디지털인재 양성‧확보 계획 -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1호, 통권 제37호)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디지털인재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디지털인재의 양성‧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일본은 2021년 9월 1일 디지털청을 출범하고, 2021년 12월 24일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을 각의결정하는 등 디지털 전환 관련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디지털전원(田園)도시 국가구상 실현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5년간 230만 명을 디지털추진인재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디지털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우수한 디지털인재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의 디지털인재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1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일본인 근로자의 디지털‧테크놀로지 기술은 64개국 중 62위에 불과하고, 디지털인재의 대부분이 IT기업, 수도권에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가족ㆍ지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어 안전한 노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경제적 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431건이며, 2021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2,160건(40.7%), 피해금액은 614억 4,521만 원이다. 2020년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우리나라의 관련 법들이 고령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가칭)「노인금융피해방지법」의 제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진행 상황에 큰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국의 「고령자 안전법」(Senior Safe Act)을 참고하여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사건 발견 시 금융감독원ㆍ경찰 등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며,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