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6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8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재의 요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국제의회연맹(IPU)과 아르메니아 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10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에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전용기 의원(단장, 더불어민주당),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청년 교육 및 고용 유지를 통한 잃어버린 세대 방지'를 주제로 ▲ 청년 교육과 고용의 현 주소 ▲ 글로벌 위기가 청년의 사회경제적 권리와 권익 신장에 미치는 영향 ▲ 취약·소외 청년 계층을 위한 보호 및 권익 신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또, 회의 일정 외에도 각국 대표단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활발한 의회외교를 펼쳤으며, 12일 덴마크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고, 같은 날 독일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청년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 양국 간 우호 증진을 다짐했다. 대한민국국회는 앞으로도 「IPU 세계청년의원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입법 및 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각국 청년의원들과 국제적인 현안에 대한 학습과 논의를 통해 혁신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4일 15시 국회에서 엘렌 콘웨이-무레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이라 함)을 면담하고.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및 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삶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은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였고, 김석기 위원장도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10년 이상 프랑스 상원에서 활동해오신 부위원장을 만나뵙게 되어 반가움을 표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한-불 관계는 130년이 넘는 오랜기간 동안 공고히 이어져 왔으며,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더욱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2026년이면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민 간 상호 이해도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콘웨이-무레 부위원장은 세계 정세가 경제·군사·외교·기술 등 美中 경쟁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문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 등 서로 협력해야 하는 과제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육아지원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6일)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주최했다. 세종의사당건립위는 「국회법」,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비효율 해소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되어 국회법으로 확정된,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인구와 주요 성장동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가 중추기관인 국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초석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종의사당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후위기 대응 건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의 기능과 성격에 상응하는 역사성, 민주성, 국가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선도라는 상징적 가치가 세종의사당에 온전히 담길 필요가 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국내 AI기술 경쟁력 강화와 딥페이크 대응 방안, R&D 예산 확대 등 과학계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구혁채 기획조정실장, 송재성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정세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먼저 "한-캐나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동의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지난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트뤼도 총리가 방한하여 국회에서 연설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특히 작년 3월 국회 의원친선협회장단의 캐나다 방문, 4월 캐나다 상하원 의원단의 방한 등 의회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2024-25년 양국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의회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캐나다 의원 친선협회를 조기에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또 "캐나다는 우리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최적의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핵심광물, AI, 전기차‧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캐나다에 사는 약 25만명의 재외동포와 1만 1천명의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기후 변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에, 재
[NBC-1TV 정세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2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8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8월 28일 본회의에서 기존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중 「민법」 제1112조제4호를 개정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해소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3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1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5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3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