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브엉 딩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현지시간) 호치민市 통일궁*에서 판 반 마이 인민위원장(한국의 '시장'(市長)에 해당)과의 면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이자 제13차(2021-26) 중앙당 집행위원인 마이 위원장과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확장, 비자발급 애로사항 해결 및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호치민시 차원의 지지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한국과 호치민시는 경제협력 분야에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달(2022년 12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현재 베트남이 양국 관계의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러시아·인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김 의장은 이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약 절반 정도가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 집중 투자했다"며 "호치민시가 한-베 관계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향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양국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리투아니아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기스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의 교류‧협력 방안,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측은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요인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간 양국간 고위급 인사와 물적 교류가 꾸준히 발전해왔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양국의 교류협력과 관련 김태호 위원장은 리투아니아가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레이저‧핀테크 등 첨단산업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리투아니아가 발트 3국 내 한국어 교육‧연구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K-POP 등 문화 분야 전반에서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교류가 증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리투아니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김태호 위원장과 란드스베르기스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란드스베르기스 외교장관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간 당연히 여겼던 자유와 영토 존속이라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부터 21일까지 8박 10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아세안을 주도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경제·방산 및 인적교류 확대·수도 이전 등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최근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베트남을 12일부터 17일까지 방문한다. 베트남은 한국의 제1위 투자국으로, 지난 30년간 양국 교역은 약 160배 증가해 우리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개발협력국으로 떠올랐다. 김 의장은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총리·국회의장 등 국가서열 1∼4위 고위급 인사와 연쇄 회동해 금융·건설·과학기술 등 경제분야 및 해양안보·방산 등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베 무상원조 최대규모 사업으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모델로 하는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준공식에 참석해 양국 개발협력 모멘텀 확대 의지를 피력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또 우리 측이 추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민법 개정안」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우선, 「민법 개정안」은 유상범의원안, 박광온의원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배경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상 연령의 표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른바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세가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세씩 증가시키는 나이 계산ㆍ표시 방법)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혼선과 분쟁이 발생하고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왔다. 오늘 의결된 「민법 개정안」은 '만(滿) 나이'라는 표현을 명시하고,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여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하며, 1세 미만일 때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만(滿)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를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에 명문화하여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또한 만 나이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열린 「2023 고향사랑 설맞이 큰 장터」 개장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기름값 폭등에 비료값, 농자재값, 인건비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다"며 "오늘 장터가 대박을 내서 우리 농민들에게 힘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며, "오늘 장터에서는 우수 농산물과 고향사랑 답례품을 판매·전시하고 있다"며 "질 좋은 농산물을 값싸게 사고, 내 고향 경제발전까지 돕는 일석삼조의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새해 소망 타북식(打북式) 진행 후 소통관 앞 광장에 마련된 지역별 농협 농축산물 행사장을 둘러보며 장류 세트, 대추, 딸기, 파프리카, 레몬 착즙액 등을 직접 구매했다. 국회사무처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역 우수 농축특산물 판로 확대 지원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마련되었다. 11일까지 열리는 장터에서는 전국 팔도 농축산물을 시중보다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가래떡구이 무료시식 및 구매자 대상 설맞이 떡국세트(우리쌀 떡국떡, 한우사골곰탕, 한국농협김치 3종)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12인, 교섭단체 추천 12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된다. 김 의장은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이끌어 온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前노동부 장관),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주영 前국회부의장, 헌법학자로 다양한 개헌작업에 참여한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 3인을 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 의장은 또 강원택 서울대 교수, 강재호 부산대 교수, 김종법 대전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김현정 CBS 라디오 앵커,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박수현 前국회의원, 박원호 서울대 교수, 박종보 한양대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은 5일 제헌의회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독도 관계 의안의 목록과 결의안을 정리해 수록한 『독도 관계 국회 법률안 및 결의안』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법률안, 결의안, 건의안 등의 목록과 주요 내용을 실었다. 독도 관련 최초 의안은 제헌의회에서 발의한 ‘울릉도어선피습사건대책의 건’으로, 독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울릉도 어선이 주일미군의 폭격 피습을 당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동의안으로 제출됐다. 현재 제21대 국회까지 제안된 독도 관계 의안은 총 97건이다. 제헌의회∼제6대국회까지는 일본의 독도 침입에 대응하는 건의안이나 울릉도-포항 연락선과 평화선 강화 관련 동의 및 결의안이 발의됐다. 1950년대∼1960년대 일본의 독도 침입과 이로 인한 경비 강화가 중심 내용이다. 독도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안은 제15대 국회의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다. 이 법은 독도와 관련된 최초의 제정법률로서 ‘특정도서’와 ‘자연생태계’의 정의와 작용범위, 보전기본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독도 관련 법률 제정과 결의안 채택 노력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돼 전체 97건 가운데 약 76%의 의안이 제17대∼제19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국회법」 제22조의4는 국회 분원(分院)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규칙이 먼저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번 규칙안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가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관련하여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간 수행한 용역 결과를 기초로 마련한 것이다. 규칙안은 총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국회의장 자문을 위한'건립위원회'및 사업추진 전담부서인 '추진단'의 설치, 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동 규칙안은 국회세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