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8월 21일(월) 국회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2023년 국회 을지연습* 상황보고를 주관하였다. 이날 상황보고에는 국회 각 기관장과 사무처 간부직원,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비상계획관이 ▲ 현재 군사상황과 정부상황 ▲ 전시 국회가 수행하는 주요업무 ▲ 이번 을지훈련 기간 중 실시되는 주요훈련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상황보고를 받은 후 "작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지속되면서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듯이, 우리도 전쟁의 위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전 직원은 이번 을지연습에 적극 참여하여 개인 및 부서별 전시 임무를 확인하고 훈련을 통해 숙달함으로써 국회 비상대비태세를 한층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로마 전략가의 금언처럼, 평시 준비와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뿐만 아니라 평시 재난상황에도 미리 예방하고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공무원 비상소집훈련에 이어 테러 대응 종합훈련, 민방공훈련 등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동화훈련을 이번 을지연습기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에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안)」은 ▲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 관광진흥기본계획에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및 관광산업 인력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광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관광의 지속가능성 가치 반영과 양질의 관광산업인력 확보로 관광진흥정책의 실효성 제고. 다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안)」은 ▲ 관광사업 등록 등 결격사유 중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집행이 끝난 경우'에 '가석방기간의 경과로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 적용의 명확성이 제고. 다음,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안)」은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샤니 성남공장에 방문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찰은 지난 주(8. 8.)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샤니 생산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 확인 및 재해 발생 이후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적정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임이자·이수진 간사 등 여야 소속위원* 11인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세부 일정으로, 성남공장에 도착 후 ㈜샤니 이강섭 대표이사의 사건 경위 및 조치경과 보고와 고용노동부 양승철 성남지청장의 조치사항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이후 중대재해 발생 장소로 이동하여 재해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의 응답 및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박정 위원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바, 지난 8월 8일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조사 및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법·제도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2일 오전 9시 30분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국립외교원(원장 박철희)과 국회 외교역량 강화 및 외교부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구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전문가 참여ㆍ공동 워크숍 등 의회외교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ㆍ물적 교류를 강화하고, ▲ 국가ㆍ지역별 현안 및 중장기 외교 전략 관련 종합적인 정보 공유와 연구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 상호 강좌개설과 강사파견 등을 통해 국회 직원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외교부 직원의 입법역량 제고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국가ㆍ지역별 외교현안 정보교환, 전문가 자문 및 참여 등을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회외교활동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국회사무처는 의회외교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국가정세 속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세계질서가 격동기에 들어선 지금, 국회와 국립외교원이 힘 모아 '지구 전체를 운동장으로 쓰는 전략'을 짜야 한다"며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3일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원)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미래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중 미래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로 정의하고,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와 첨단투자지구 등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 미래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 전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음으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영역을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라 법의 목적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5주년을 맞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및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변과 새로운 시대정신,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담아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21대국회의 과제-국민공감 개헌'이라는 대주제의 고찰을 통하여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한 개헌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987년 개헌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기반이 됐으나,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졌다"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개헌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동안의 개헌 시도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 실패했다"며 "국민과 정치권이 대부분 공감하고 동
국회 인사 국회사무처 인사 □ 관리관 ▶ 관리관 승진 법제실장 박희석 (2023. 07. 13.)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 관리관 ▶ 관리관 승진 예산분석실장 최병권 (2023. 07. 13.) 국회입법조사처 인사 □ 관리관 ▶ 관리관 승진 정치행정조사실장 이복우 (2023. 07. 13.)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조항의 위헌성 해소와 함께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허용·예외적 금지'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선거운동의 기간·주체·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포괄적 금지·예외적 허용'의 형태로 규정·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에 관한 개별 규정들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시기·주체·방법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각 규정들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선거운동 규정 관련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사안】 특히,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제2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