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8일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9표로 가결했다.
지난 26일 오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8표(반대 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이날 본회의에는 「방송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어서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직능단체(6명)*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청자위원회는 KBS 정관으로 정한다. *방송기자연합회(2명), 한국PD연합회(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