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9일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 외에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