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모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 및 그 외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상장회사 등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