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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갑윤 의원,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나눔 관련 계획 시책 등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눔주체 및 나눔단체에 대한 포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눔에 관한 원칙 및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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