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