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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후덕 의원,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은 외국 국제기구에 대하여 군사기밀을 제공ㆍ설명하는 경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하는 약정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도록 하고,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약 국제협정을 체결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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