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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태옥 의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정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4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 경고조치 등을 받을 경우 이사, 집행임원 및 감사에게 재무제표를 근거로 지급한 성과급 등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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