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 및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4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법안'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본인이 배제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법원은 상대방이 답변과 해명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 상대방에게 석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그 소송 요건 절차 및 분배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