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일액을 종전의 기초일액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60%를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실업급여의 종류에 구직촉진수당을 추가하며, 수급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