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성공단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등에 피해지원금 지급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