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