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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교일 의원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최교일 의원 등 86인이 발의한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불 뇌물수수 및 UN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 관한 의혹사건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 특별검사는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에서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함,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법원장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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