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일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유럽연합과 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3호, 통권 제172호)를 발간했다.이번 호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영국의 입법적 참고사항을 살펴보았다.최근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 20% 할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머지플러스(주)의 머지포인트에 대해 회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하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머지플러스(주)는 고객의 선불충전금이 3천177억 원에 이르고 누적회원이 100만 명이 넘는 등 약 3년만에 급격히 성장했지만, 머지포인트가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하지만 2021년 8월 갑자기전자금융업자 등록 준비를 이유로 서비스를 음식점으로 한정하고 다른 사용처의 결제를 중단하여 머지포인트 사태를 발생시켰다.이번 사태로 머지포인트가 상품권인지 아니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 여부와 선불충전금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적 논란이 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
[By NBC-1TV K, Y Yi] SEOUL, Korea (29 August, 2021) - World Taekwondo today praised the collective efforts of the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IPC), the Centre for Sports and HumanRights, and governments in working with the federation to ensure AfghanistanPara Taekwondo athlete Zakia Khudadadi can compete at the Paralympic GamesTokyo 2020. In a major operation, World Taekwondo was involved in ensuringmembers of the Afghanistan delegation were able to travel to Tokyo. Khudadadiwas joined by Para Athletics athlete Hossain Rasouli and Chef de Mission ArianSadiqi from Paris to Tokyo. Khudada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일,「ESG 현황 및 주요 입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NARS info』제5호를 발행하였다. 이번『NARS info』제5호는「ESG 현황 및 주요 입법·정책 과제」의 정보를 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웹진으로 제작한 것으로, ESG의 개념과 종류, ESG의 주요 연혁, ESG의 중요성, ESG 현황, ESG 관련 주요 입법·정책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ESG 경영·투자의 확대는 환경보호(E),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생(S),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G) 확립을 통한 기업활동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순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타임라인(Timeline)형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ESG의 국내외 주요 연혁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글로벌 ESG 투자 자산 규모와 국내 ESG 채권 발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그래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ESG 정보 공시제도의 정비, 체계적인 ESG 평가지표 마련, 공공 부문의 ESG 역할 증대 등 ESG 관련 주요 입법·정책 과제를 아이콘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NARS info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민석의원과 서정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간호법안(의안번호 2109139, 의안번호 2109153)과 최연숙위원 대표발의 간호·조산법안(의안번호 2109127)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업무범위,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진술인으로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유) 광장 법제컨설팅 팀장 등 5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진술인들은 변화하는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을 이전하였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둘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이를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국방부와 각 군 장성급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나(국방부 포함 30개), 개정안은 평시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8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이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촬영 요건>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다음으로 <영상정보의 보안·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병도의원과 추경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7월 23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조정과 관련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여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처리 지연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법사위가 조속히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독려하는 한편,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사위 월권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오늘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였다.1세대 1주택자 중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공제액이 상향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