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조정원)은 서울 ADEX 운영본부 (서울 ADEX)와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WT 본부 대회의실에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조정원 WT 총재와 서울 ADEX 장석철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이 이루어졌다. 협약에 의해 WT와 서울 ADEX는 “서울 ADEX Air Show”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WT 시범단의 ADEX 에어쇼 행사 기간 공연 및 양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 대회 및 행사에 상호 협력을 통한 태권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조총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울 ADEX와 협약을 맺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에어쇼를 찾는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태권도의 우수성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양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ADEX는 1996년 ‘서울 에어쇼 96’으로 출발해 2009년 지상방산 분야까지 통합 운영되고 있는 명살상부한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 전문 종합 전시회다. 2019년에 열린 전시회에는 전 세계 31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48개국 334명의 주요
[By NBC-1TV K, Y Yi] The2021 GCS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Meeting was held at the conferenceroom of GCS International in Seoul, Korea on January 21, 2021. Atthe board meeting, held in both on- and off-line formats, the board membersunanimously approved the 2020 income expenditure report and the 2021 budget andbusiness plans. Theboard also approved the reappointment of four board members of GCSInternational for three more years. They are Dr. Chungwon Choue, president ofGCS International; Mr. Seung Myung-ho, Mr. Yoo In-hee and Mr. Kim Yong-bin. Theboard gave the green light to the 2021 G
[NBC-1TV 박승훈 기자] ‘2021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이사회’가 2021년 1월 21일 대한민국 서울 밝은사회(GCS)클럽 국제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온, 오프라인 형식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들은 2020년도수입-지출 결산보고 및 사업보고 그리고 2021년 예산안과사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사회는 오는 2월 초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조정원,승명호, 유인희 그리고 김용빈 4명 이사에 대해중임안과 ‘2021년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International) 국제대회’를 오는 10월 13일중국 우시에서 개최하려는 사업계획도 승인했다. GCS클럽 국제본부가 2021년도추진하는 주요 행사로는, 9월 10일 서울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에서‘유엔 세계평화의 날 제정 40주년’ 기념 ‘세계평화 음악회 및 문화 공연(가칭),’ 6월 5일 경기도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국민일보와 공동으로 ‘2021 DMZ평화대축제’그리고 5월 26일 남양주시 삼봉리 밝은사회기념관에서조영식 GCS운동 창시자 탄신 100주년 기념 소규모 평화음악회등이다. 이사회에서 강석재 GCS클럽 국제본부 사무총장은 2021년도 GCS 회원국을 대상으로 태권
[NBC-1TV 박성훈 기자] 김하성 강남구 문화체육과장이 15일 국회법인 국회의원태권도연맹(명예총재 박병석 국회의장. 이사장 명재선)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은 김하성 과장의 수상에 대해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태권도를 한류 대표 공연을 만들어 공연문화 활성화와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고 밝혔다. 여. 야 국회의원 116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명예총재를 맡고 있으며, 총재 홍문표 의원, 이사장 명재선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국회법인 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31일 ‘지방자치 정책브리프’(KRILA policy brief)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올 7월부터 행정안전부 의뢰로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모델 등을 활용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거주 지역 내 소비 △소상공인 매출 △지역 내 소득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① (거주 지역 내 소비 증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이용자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품권 이용자의 월평균 거주 지역 내 소비금액은 29만9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이용자의 77%는 보유한 상품권을 3개월 안에 모두 사용해 현금보다 사용 및 유통 속도가 빨라 소비 확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상품권의 주요 사용처는 마트·슈퍼마켓 > 음식점 > 병·의원·약국 > 서점·안경·문구 >주유소·가구점 > 이·미용·세탁소 등 서비스업종 순으로 나타났다. ② (소상공인 매출 증대)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522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기우만(1846~1916), 박원영(미상~1896), 김익중(1851~1907) 선생을 2021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우만·박원영·김익중 선생 모두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1896년에 일어난 호남지역 의병들이며, 호남지역 유학자인 노사 기정진(奇正鎭)의 학맥을 계승하여 서양 및 일제의 국내정치 개입을 거부하고 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성,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먼저, 조부 기정진의 영향을 받은 기우만 선생은 전남 장성 탁곡에서 출생했으며, 자는 회일(會一), 호는 학정거사(學靜居士)․송사(松沙) 등이다. 선생은 1896년 2월 장성향교에서 최초로 호남의병을 일으켰다. 장성, 나주에서 기반을 다진 선생은 광주에서 대규모로 의진(義陣)을 결집하여 회맹(會盟)을 하고 서울로 북상할 계획을 세웠으나, 국왕의 해산 조칙으로 1896년 봄을 전후하여 해산했다. 선생이 일으킨 의병은 단발령의 철폐와 일제 축출, 개화 정책의 반대, 옛 제도의 복구 등을 내세웠다. 또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으며, 의병해산 후에는 의병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김갑태 육군 중령을 2021년 1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갑태(1924.10.1.~1952.10.4.) 중령은 6·25전쟁 중 1952년 10월 2일 강원도 748고지(일명 피의 고지) 탈환을 위해 탁월한 전투 지휘로 기습 공격을 벌이다, 적이 쏜 포탄 파편을 맞고 쓰러져 후송된 지 3일 만인 1952년 10월 4일 전사했다. 깁갑태 중령은 부산에서 출생하여 1949년 5월 육군사관학교 8기로 졸업, 소위로 임관하였다. 그리고 1951년 강원도 한석산·가리봉 전투와 현리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웠다. 1952년 4월 육군 제3사단 22연대 1대대 1중대장(대위)으로 부임하여 강원도 인제군 서화 북방, 우두산 일대의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두산 일대의 748고지(피의 고지)와 572고지(독수리 고지)는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단의 주저항선까지 위협받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아군과 적군이 치열한 고지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1952년 10월 2일 당시 1중대장 겸 1대대장 대리 임무를 부여받은 김갑태 대위는 선두에서 부대원을 이끌며 일시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 달 5일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법률명은 기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기존 사단법인인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구속부상자회는 신설되는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 시 해산된다. 공법단체 신설을 위해 법률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각 단체의 설립준비위원회(10명 이상 25명 이내)를 설치해야 하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게 된다. 신설되는 공법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