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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자스민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9일 이자스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사용기간 및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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