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및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