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
·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협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