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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세연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3일에서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7일에서 14일까지로 연장하고, 현재 3일인 배우자의 유급 휴가기간을 7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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