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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201일 만에 별세

병원 "연명치료 해와 존엄사 표현은 부적절"


지난해 6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김 할머니(78)가 10일 별세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201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날로부터는 692일 만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오후 4시 브리핑을 통해 "김 할머니가 지난달부터 소변량이 줄어들면서 호흡이 가빠졌고, 오늘 오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해 위독하다고 판단했다"며 "오후 2시57분께 사망했으며 사인은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인공호흡기만 제거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산소공급과 항생제 처방 등 다른 치료는 다 했다"며 "김 할머니는 연명치료 중에서도 단지 인공호흡기만 제거한 것이어서 의학적으로 존엄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15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사흘 후인 2월18일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던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가족들은 "김 할머니가 평소 인공호흡기에 의한 연명은 바라지 않았다"다고 주장하며 연세대를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을 내 존엄사 논란을 촉발하면서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김 할머니는 작년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곧 사망할 것이란 의료진의 예상과 달리 200일 동안 스스로 숨을 쉬며 생존했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실에 마련됐으며 현재 유족들이 장례절차를 논의 중에 있다.

▲2008년 2월15일 세브란스병원 입원 ▲2008년 2월18일 김씨 폐 조직검사 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짐 ▲2008년 5월9일 김씨 가족,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2008년 5월10일 김씨 가족, 존엄사 관련법이 없는 것은 헌법 위배 헌법소원 ▲2008년 6월2일 김씨 가족, 병원 상대 민사소송 제기 ▲2008년 7월10일 서울서부지법, 김씨 가족이 낸 연명치료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08년 9월1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 병원 현장검증 ▲2008년 10월8일 재판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에 환자 상태 감정 의뢰 ▲2008년 11월6일 공개변론 ▲2008년 11월28일 서울서부지법 “존엄사 인정,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2008년 12월17일, 병원, 비약상고 결정…김씨 가족 반대 ▲2008년 12월18일 병원, ‘존엄사 인정 불복’ 항소 ▲2008년 12월30일 서울고법 민사9부, 변론준비기일 ▲2009년 1월20일 항소심 첫 기일 ▲2009년 2월5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존엄사법 대표발의 ▲2009년 2월10일 서울고법 민사9부, 병원 측 항소 기각 ▲2009년 2월25일 병원측 상고장 제출 ▲2009년 2월27일 대법원 접수(사건번호 : 2009다 17417) (당사자로서 피고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2009년 3월3일 대법원 1부에 사건 배당 ▲2009년 4월30일 대법원 공개변론 ▲2009년 5월 21일 최종 판결 - 상고 기각으로 종결 ▲2009년 6월 23일 연명치료 중단 시행 - 호흡기 제거 ▲2010년 1월 10일 14시 57분 사망(연명치료 중단 201일 째)

[NBC-1TV 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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