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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방송]태권도 국기 지정 주인공 이동섭 의원 특집

태권도 9단 이동섭 의원 외 225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이어 30일 본회의에서 96%의 찬성으로 통과... 국기(國技)라는 법적 근거 금자탑

[NBC-1TV 이광윤 보도국장] 국회는 30일 제358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태권도를 우리나라 국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동섭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225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태권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國技)라는 법적 근거가 되는 금자탑을 세웠다.

 

지난 3월 5일 태권도 9단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을 펼친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의원 중 80%에 달하는 228명(선거법 위반으로 3인 무효)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하면서 개별 법안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라는 기록을 남기며 주목을 받았다.

 

정당과 여야를 막론하는 초당적인 법률안으로 의안과에 이 법안을 직접 제출한 이 의원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를 통과시키면서 25일만에 본회의에 상정되는 초고속 법안이 됐다.


법안은 다시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되는데 이 의원이 발의한 태권도 국기 지정법은 29일 열린 법사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법 지정의 가장 어려운 관문이라고 불리는 법사위를 빠르고 당당하게 통과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최종 관문인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의 부연설명 후 태권도 국기 지정법은 전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속에 본회의 96%의 찬성으로 통과 가결처리되는 대업을 이루었다.


지난 1971년 3월 20일, 故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및 국기원 창설자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부탁해 받은 ‘국기태권도’ 휘호가 47년만에 대한민국 법령으로 국기로 지정된 것은 전적으로 이동섭 의원의 노력의 결실이다.

 

NBC-1TV가 그 주인공 이동섭 의원과 개인적인 노력으로 지난 3년간 국기태권도 법 제정을 위해 뛰어 다녔던 최재춘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수석부회장을 초대해 특별대담을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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