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5일 오전 11시에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위안부피해자법안 등 16건의 법률안 및 청원을 심사‧의결하였다. 의결된 법안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며,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 밖에도, 아이돌보미의 채용‧근로관리 업무주체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500만원 이하)에서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상향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출입기자들과 회견을 갖고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여야를) 설득해볼 작정"이라며 "국민을 지키는 국회 역할, 이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강조"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지선·개헌안 동시 투표 성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개헌을 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후 국회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으로 개헌이 확정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는 5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국민의힘 안상훈 위원을 「국회법」에 따라 간사로 선임하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그간의 활동 경과를 보고받았다. 민간자문위원회 중간보고에서는 공동위원장인 박명호 교수(홍익대)와 주은선 교수(경기대)가 ▲제3차 연금개혁(2025)에 대한 평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 도출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하여 이루어진 발제·토론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면서,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연금개혁 논의를 민간자문위원회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BC-1TV 정세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출입기자들과 소통을 가졌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개혁국회.미래를 준비하는 민생국회, 일 잘하는 혁신국회에 대한 주요 실적을 소개했다.
[NBC-1TV 정세희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9일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28일 오전 10시 제431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미국 측의 관세인상 방침 등과 관련하여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금일 의결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주기(5년) 및 기본계획 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등과 관련한 규정으로 내용으로 한다. 현안질의에서는 ▲ 전일 미국 측의 대(對)한국 관세인상 방침 관련 미국 정부와의 소통 여부, ▲ 북한 선전물 개방 관련 청소년 보호 대책 필요, ▲ 미국과의 관세협상 합의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 여부, ▲ 한일정상회담에서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NBC-1TV 박승훈 기자]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한국시간 오후 4시 48분경) 별세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지난 22일(현지시각)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했던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해외 동포들과 소통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공식 일정에 들어갔으나 도착 다음날인 23일,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급히 현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틀간 치료를 받다가 25일 오후 타국에서 운명했다. 위와 같은 이해찬 수석부의장의 별세 속보를 긴급 전송 하려던 순간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이 의외의 보도지침을 내렸다. "단순 속보가 아니라 함께 포함해야 하는 인물이 있다"라며 의외의 개인사를 소개했다. 사연은 이광윤 보도본부장과 이해찬 수석부의장의 고모 이계단 여사로부터 시작된다. 1992년 4월 18일, 당시 사회부 기자였던 이광윤 보도본부장이 수유리 4·19 묘지를 찾아 기념식 하루 전 모습을 스케치하던 중 이상한 모습을 포착했다. 한복을 차려입은 한 노인이 묘지 왼쪽 상단에서
[NBC-1TV 박승훈 기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정무수석은 또,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정무수석은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