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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유사투자자문 광고, 허위‧과장 표현 및 기사와 광고 미구분 위반 비중 높아

인터넷신문위원회, 2017년 4분기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NBC-1TV 이경찬 기자]인터넷신문에 게시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광고 가운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사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광고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지난해 4분기동안 총 13만 7,348건의 인터넷신문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이 가운데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2,99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4분기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심의 결과>

위반 유형

상품 및 서비스

1

2

3

허위과장 표현

(2,227, 74%)

유사투자자문

707(32%)

건강기능식품

459(21%)

다이어트

424(19%)

저속선정 표현

(414, 14%)

웹툰웹소설

120(29%)

성기능 보조기

99(24%)

개인방송

77(19%)

기사광고 미구분

(119, 4%)

유사투자자문

55(46%)

다이어트

27(23%)

광고대행업

24(20%)

플로팅 광고

(103, 3%)

로또 번호 예측

21(20%)

쇼핑몰

15(15%)

학원, 대부업

6(6%)

유통금지 재화

(88, 3%)

모조품

88(100%)

-

-

 
자율심의 위반 유형에 따른 광고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분석한 결과,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 유사투자자문 광고가 707건(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 광고는 기사‧광고 미구분을 위반한 광고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비중(46%)을 차지했다.

 
저속‧선정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는 웹툰‧웹소설이 120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성기능 보조기(99건, 24%), 개인방송(77건, 19%) 등이 뒤를 이었다. 기사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플로팅광고의 경우,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가 20%로 가장 많았고, 유통금지 재화 광고는 모두 모조품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4분기 동안 인신위의 자율규약을 1회 이상 위반한 광고유통사 가운데 위반 건수가 높은 상위 5개 광고유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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