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경찬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20일 한국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디지털 시대의 신(新) 초상권 침해,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7중재부 중재위원)가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초상권 관련 판례들에 나타난 적용 법리 등을 살폈다.
제1세션 발제자인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은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초상권 문제, 그리고 해법의 모색>이란 주제를 독일 및 유럽법원의 초상권 법리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2004년 유럽인권법원의 판결 이후 독일 연방대법원이 ‘차등화된 보호’ 개념을 강화하고 입증이 어려운 ‘장소적 은거성’ 개념을 포기하는 등 인격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초상권 법리가 변화했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기사형식의 보도와 사진보도 등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않고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도 ‘진실성 표지’를 통해 면책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내법상 초상권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장태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가 <디지털 시대의 초상권 침해 양상과 가상의 사례와 국내외 판례로 본 법리 적용>에 대해 발제했다. 장 판사는 “디지털 시대의 초상권은 단순히 촬영, 공표당하지 않을 소극적 권리를 넘어 초상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핵심이 된다”면서 “현재는 초상의 개념이 얼굴에 국한돼 있지만 향후 실체적 신체를 넘어 가상의 인격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각 세션 발제 이후에는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 지정토론에서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은 “독일 법원의 초상권 관련 법리가 디지털 시대의 과잉 맥락화 및 실질적 비공개(Practical obscurity)의 소멸 상황 속에서 애초의 법익을 지키고 있는지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동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우리법원은 공적 인물 또는 공적 분야와 관련한 초상권 침해 법리가 독일만큼 구체화돼 있지 않다”며 국내 법원의 위법성 판단 또는 위자료 산정 측면에서 독일 법리의 시사점 등에 관해 언급했다.
제2세션 지정토론자인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상권은 개인정보 영역의 일부이긴 하지만 독특하고 개별적인 기본권으로서 초상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본다”며 헌법적 권리로서 초상권에 대해 언급했다.
현영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인격권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 명예권 위주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점, 인격권 전반에 대해 법률가의 감수성을 강조한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