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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7회 지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5개월간의 활동 마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심위 설치기간 연장해야”

[NBC-1TV 이경찬 기자]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언론의 공정보도 여부를 심의할 목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운영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안영률)는 지난 7월 13일 약 5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심의위원들은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산좌담회에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월 12일 출범이후 5개월 간 활동하며 447개 매체를 대상으로 자체심의 안건 104건, 시정요구심의 안건 12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자체심의 안건 104건 중 제재조치가 내려진 안건은 91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재조치별로는 주의 조치가 39건, 경고 조치가 38건으로 다수를 자치했다. 심의기준 위반 정도가 심각한 4개 안건에 대해서는 경고결정문 게재 및 주의사실 게재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매체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 56건, 지역주간지 29건으로 지역매체가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그 외 중앙일간지가 4건, 종합주간지가 2건이었다. 

 
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후보자가 직접 시정을 요구한 12건의 시정요구안건을 심의해 이중 6건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후보자의 반론이 보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2건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문 게재 조치를, 특정 후보에 유·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거보도로 공정성 및 형평성 기준을 위반한 안건에 대해서는 주의사실 게재 1건, 경고 3건의 결정을 내렸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들은 지난 7월 4일 결산좌담회를 열어 “선거기사 심의기준의 엄밀한 적용을 위해 세심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하는 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기간 연장 혹은 상설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 규정 상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심의위원들은 이에 대해 ”각 선거 간 심의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설치일 외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폭넓게 구제하며, 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활동 등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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