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경찬 기자]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위원장으로 안영률 위원(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을, 부위원장으로 윤원구 위원(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150일간 운영되며,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등에 게재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기사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 등 위반 여부를 선거기사 심의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한편, 후보자로부터 직접 시정요구를 받아 관련 기사를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제재의 이행 여부를 즉각 확인하는 등 제반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