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금)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미디어

언론소송의 인터넷 매체 비중 3년 연속 50% 넘어

법원, 언론중재위원회 손배결정 이의신청 4건 모두 인용

[NBC-1TV 김종우 기자] 법원이 2017년에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판결 중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가 전체 언론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년 연속 50%를 상회했으며, 그중에서도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매체유형은 언론사닷컴이었다.
  

지난달 30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해 법원에서 선고한 언론 관련 판결 183건을 분석해 발간한 「2017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매체는 인   터넷 매체(언론사닷컴, 인터넷신문)로, 전체 소송 중 절반 이상    (54.8%)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매체는 방송(23.8%)이었고 일간신문(13.9%), 주간신문(4.4%) 등이 뒤를 이었다.


원고의 청구 내용을 분석해보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보다 병합하여 청구한 사건이 많았다. 사건들을 청구권별로 나누어 재합산한 결과, 손해배상청구의 비율이 51.1%로 가장 높았다. 처음으로 기사삭제청구(7.6%)가 반론보도청구(7.1%)를 앞지른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언론소송에서 기사삭제청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2014년 2.9%, 2015년 5.5%, 2016년 6.4%) 피해구제방법으로 기사삭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평균 청구액은 1억 2,880만 원이었고, 평균 인용액은 853만 원이었다. 인용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500만 원 이하로 인용된 사건이 54.8%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금전배상이 이뤄진 비율은 46.4%로 전년도(38.8%)에 비해 다소 상승했지만 전체 사건의 원고 승소율(52.5%)보다는 낮았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액수는 1천만 원이었고 가장 높은 금액을 인용한 사건(1억 5,741만 원)은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 제기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이었다.
 

한편 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으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관된 4건은 모두 법원에서 인용됐다. 또한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사건에서는 법원이 위원회 조정액보다 낮은 금액을 선고하여 위원회 조정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원고유형별 승소율 분석 결과, 개인의 경우 고위 공직자의 승소율이 12.5%로 가장 낮았다. 대조적으로 일반인의 승소율은 59.7%로 높은 편이었다. 단체 중에서는 표본이 적은 교육기관(2건)과 국가기관(3건)을 제외하면 언론사(35.3%)의 승소율이 가장 낮았다.


손해배상청구 사건만을 대상으로 승소율을 분석했을 때 언론사가 원고로 참여한 소송의 승소율은 35.0%에 그쳤으나 인용액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원고가 언론사인 경우의 인용액 평균값은 2,178만 원, 중앙값은 1,960만 원). 이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언론사가 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저작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면 타 언론사의 영상물 등을 인용하여 보도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2017년에는 유난히 북한 이탈주민이나 종북 논란에 관련된 소송이 눈에 띄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간첩 혐의를 보도한 사건, 북한이탈주민의 사생활을 보도한 사건, 원고가 종북인사라는 사실을 암시하여 보도한 사건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