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이친박.친이계의 대표적인 갈등으로 손꼽혔던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의 법정구속이 부분적인 사면으로 일단락됐다.
12일 서 전 대표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등과 함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된 것...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넘어온 8.15 특사 명단을 보고받은 뒤 이날 오전 이같이 명단을 확정했다. 8.15 특사안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로 '현 정부 출범후 사건에 한해 비정치적 사면을 한다'는 원칙에 반해 이명박 대통령의 속을 태웠지만, 친박계와의 화합을 위한 정치권과 청와대의 사면 요청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면은 여론을 의식해 잔형 면제 대신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해주는 `감형' 형식으로 결정됐으며 1년6개월 형기 가운데 6개월 가량을 복역, 현재 1년의 형기를 남긴 상태로 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감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일단 서 전 대표의 형기를 절반으로 감형한 뒤 만기 출소에 앞서 가석방하는 복안도 마련한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한편,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