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2일 오전 9시 30분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국립외교원(원장 박철희)과 국회 외교역량 강화 및 외교부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구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전문가 참여ㆍ공동 워크숍 등 의회외교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ㆍ물적 교류를 강화하고, ▲ 국가ㆍ지역별 현안 및 중장기 외교 전략 관련 종합적인 정보 공유와 연구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 상호 강좌개설과 강사파견 등을 통해 국회 직원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외교부 직원의 입법역량 제고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국가ㆍ지역별 외교현안 정보교환, 전문가 자문 및 참여 등을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회외교활동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국회사무처는 의회외교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국가정세 속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세계질서가 격동기에 들어선 지금, 국회와 국립외교원이 힘 모아 '지구 전체를 운동장으로 쓰는 전략'을 짜야 한다"며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3일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원)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미래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중 미래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로 정의하고,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와 첨단투자지구 등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 미래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 전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음으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영역을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라 법의 목적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5주년을 맞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및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변과 새로운 시대정신,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담아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21대국회의 과제-국민공감 개헌'이라는 대주제의 고찰을 통하여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한 개헌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987년 개헌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 기반이 됐으나,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졌다"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개헌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동안의 개헌 시도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 실패했다"며 "국민과 정치권이 대부분 공감하고 동
국회 인사 국회사무처 인사 □ 관리관 ▶ 관리관 승진 법제실장 박희석 (2023. 07. 13.)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 관리관 ▶ 관리관 승진 예산분석실장 최병권 (2023. 07. 13.) 국회입법조사처 인사 □ 관리관 ▶ 관리관 승진 정치행정조사실장 이복우 (2023. 07. 13.)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조항의 위헌성 해소와 함께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허용·예외적 금지'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선거운동의 기간·주체·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포괄적 금지·예외적 허용'의 형태로 규정·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에 관한 개별 규정들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운동의 시기·주체·방법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각 규정들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선거운동 규정 관련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사안】 특히,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제2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2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판로개척, 인력확보 및 사업승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규제 신설 또는 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김영주ㆍ정우택 공동위원장)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접견실에서 김영주 위원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의장단 순방 등을 위한 에너지 분야 의회외교 전략'이 논의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제와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실무지원단의 현황 보고 및 자문위원의 의견 제시 순서로 진행되었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외교 방향 제언'에 대해 발제를 하였고, 나아정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에너지 분야 의회외교활동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다. 이후 자문위원들은 ▲ 에너지 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의회외교 전략, ▲ 원전(SMR)수출‧자원개발에 대한 장기적 노력 및 국가적 차원의 관심 확대, ▲ 에너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우리 기업 강점 부각방안, ▲ 고위급 교류를 통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선제적 대응, ▲ 에너지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면담 대상 및 의제와 같은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자문위원들은 미국·중국·EU·아프리카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에너지 분야 협력 및 세일즈 의회외교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의회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의장실이 제헌절을 앞두고 헌법과 관련된 권위있는 대표적 3개 학회(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를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7%가'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조사기간 6.23∼29). 같은 내용으로 국회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웹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9%가'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조사기간 6.26∼28). 학회 대상 웹조사에서는 응답자 514명 중 ▲'개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45.1%,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44.6%로'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자는 모두 89.7%에 달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6년간의 시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20.6%로 나타났다. 학회 전문가들은 개헌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다(54.1%). 개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34.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개헌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