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2일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하여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이 외에도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건물번호를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성범죄 방지 법안’,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예측·예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그리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의‘국민 관심 법안’이다수 처리되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본회의 의결... 코로나 위기 대응 공감대 속 법정 처리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성과 총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계층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3일 국회 모든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10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회 기간 중 국회는 연일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가동되는 등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소속기관 직원들의 업무량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당일 수험생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사장으로 이동하는 수험생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소속기관 뿐만아니라 각 국회의원실에도 출근시간 조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시험을 준비해 온 49만 수험생들에게 국회도 작게나마 응원의 마음을 보탠다”면서, “재택 근무와 출근시간 조정으로 수험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법」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0377호)과 박주민의원 및 이탄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의안번호 제2105290호ㆍ2105421호)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된 청원으로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2020. 9.22. 김미숙 외 100,000인)이 있다.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은 여ㆍ야 합의로 4명으로 정해졌는데,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등 4명이 참석하여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진술인과 법사위 위원들 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먼저, 김재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는 11월 30일, 12월 1일·2일 사흘에 걸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끝에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질적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되었다. 우선,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되었다. ▲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문턱도 낮추었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는 이 법 개정을 통해 공법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병욱)를 열어 민법상 법인인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를 공법단체화 하는「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불법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현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민법상 법인에 머물러 있어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바, 이번 법률개정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민주화 정신을 더욱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익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은 2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미국 상원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결의안(결의안.152)과 하원의 한미동맹 강화 및 6·25전쟁 70주년 기념 결의안(결의안.809, 결의안.1012)이 각각 채택된 것에 대응하여, 김성원의원, 김병주의원, 조태용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합·조정하여 초당적 합의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는 6·25전쟁 70주년과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의 역할과 의미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표명한다는 의미가 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 6·25 전쟁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유지 기반이자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표현의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인권 등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된 보편적 가치 수호를 공동의 목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 한미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
[NBC-1TV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지원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2일, 청소년복지지원법 5조 3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른바 ‘깔창 생리대’사건 보도 후,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을 근거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1인 연간 약 12만 6천 원(지자체 지원 포함)을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2019년 여성가족부 결산, 2020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해당 연령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보편지원할 것과, ‘보건위생용품 지원’이라는 사업명을 ‘생리용품 지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해 왔다.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이미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 등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추진 중이며, 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한
[NBC-1TV 박승훈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의 보다 적극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적합업종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영업범위 제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행명령 및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후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심의 기간 동안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막을 법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일,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 0%를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기후위기대응법」을 대표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 모든 당사국에 2020년까지‘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수립을 요청했고,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국회 특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2021년도 예산안 제출’시정 연설을 통해“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고, 지난 11월 27일,‘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는“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
[NBC-1TV 박승훈 기자]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것에 이어 1일 ‘수돗물 유충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 나섰다. 지난 7월,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활성탄 여과지에서 걸러지지 못한 유충이 가정까지 흘러가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가 3일(7월15일~17일까지)동안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처리장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인천 서구 일대는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수도사업자의 운영관리 실태점검이 서류심사 위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정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 일반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일반수도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더 나아가 수돗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고도정수처리 공정 중 하나인 활성탄 여과지의 품질제고를 통해서 유충유입을 차단하기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1일,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갈등을 겪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목적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2년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영아 유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입양률은 도리어 감소하면서 아이의 친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생명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친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유기는 1272건이 발생했고, 출생아 1만명 당 유기되는 영아 수는 2012년 4.8명에서 2018년 9.8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2011년 2464건이었던 입양은 2012년 1880건, 이듬해 922건, 2018년에는 681건으로 급감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 내용의 핵심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 또는 익명출산)’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보호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또는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상담기관에서 원가정
[NBC-1TV 박승훈 기자] 건물주의 갑질과 횡포로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개정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1일, 최승재 의원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상가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새로 들어올 업종을 문제 삼으며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소가 사행 행위 업소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임대차계약을 거부할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상가건물주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재건축 등 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의 맹점도 보완된다. 개정안에서는 재건축에 따른 계약갱신의 요구 거절 제도를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기 위한 수단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 분양공고 이전에는 상가건물주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