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이태규 의원은 25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태규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후속조치 입법으로 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폐기되었다. 이에 과거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었던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으나 그 대상이 1)향후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을 받을 기업들과 2)기 대출·보증기업 일부에만 그치고 있어, 이미 공공기관에 의해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 중인 연대보증인의 채권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여전히 채권추심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장기간 연대보증채무 상환을 하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동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예지 의원은 25일 장기이식을 활성화를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한국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총 2만 9천여 명으로 평균 대기 기간은 3년 3개월에 달하며 2009년부터 10년간 장기이식를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이 총 1만 1천 명에 달하는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 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숭고한 생명나눔의 경우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NBC-1TV 박승훈 기자] 김윤덕 의원이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소 상용차 연료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두 건의 법안을 지난 25일 동시에 발의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수소경제는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경제산업구조를 수소경제로 재편하기 위하여 최근 전주·완주, 안산, 울산 등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등의 여러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용 수소 자동차의 보급을 통한 수소 활용 활성화가 상당부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의원은 “ 그러나 수소 생산 및 저장ㆍ운송 체계가 아직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어 화물차를 비롯하여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시장ㆍ군수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 보조금 제도를
[NBC-1TV 박승훈 기자] 조명희 의원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행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국회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참고인의 경우 원격출석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 온라인 소비, 온라인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 전반에 비대면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영국, 스페인 등 외국 의회에서는 영상회의, 원격 출석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도 비대면 회의진행 방식을 일부 도입해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의 편의성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사무처에서 국회 비대면 원격영상 회의와 원격표결이 가능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국회 업무도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24일, 21대 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통한 ‘언택트’ 방식(전자발의)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자인 본인 외에 9인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3단계의 대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보좌직원들은 인쇄된 법안뭉치를 들고 수십 곳의 다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한다. 이후 공동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일일이 재방문해 서명부에 직접 인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본청에 있는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과 서명부를 직접 제출한다. 국회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법안이 발의된다. 지난 2017년 6,289건, 2018년 6,337건, 2019년 6,250건 등 20대 국회에서만 총 18,87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과정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대면보고와 불필요한 인쇄물 등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영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1대 국회 최초로 ‘언택트 입법’을 시행했다. 법안 설명
[NBC-1TV 박승훈 기자] 최기상 의원은 검사와 판사를 임명하거나 재임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하는 적격심사를 위해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판사의 임명과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는 모두 그 위원 대부분이 법조인 또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고, 그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될 수 없다.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임기 4년의 국회의원 300명과 임기 5년의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과 달리,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과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그 임명 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인 검사 적격심사와 법관 연임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다. 개정안은 △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 숫자를 대폭 확대하고(각각 11명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하였다. 박병석 의장은 “국회도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지만, 외부 방문인원이 일평균 천 명을 넘는 등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박 의장은 또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스스로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의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치들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한 차원 높은 선제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조치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25일부터 추가적인 감염병 예방조치를 즉각 실시한다. 먼저,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2주 간 사용 인원을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의원회관·도서관의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의실은 이용이 중지되며, 이 기간 중 외부 방문객(출입증 미소지자)에 대한 방문증 발급과 미등록 기자에 대한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 발급도중단된다. 소통관 기자회견의 경우 국회의원 등 사용신청권자(회견자) 외에는 외부인 배석이 제한된다. 국회 직원 등 상주 인원에 대한 관리도
[NBC-1TV 김종우 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3.3%가 “소수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사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차별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이들 중 장애인(53.2%)이 비장애인(25.5%)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 인권증진에 앞장서는 기관 및 개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다. 장애계 38개 주요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된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권 안팎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힘써주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한국장애인인권상’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한국장애인인권상’은 1999년부터 장애인 인권헌장의 이념을 이어받아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작은 실천으로 누구나 행복하고 평등한 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개인, 단체에 수여하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인권상이다. 초대 수상자 천노엘 신부(1999년 수상자)는 광주의 주택 2채에서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 프로그램을 처음
[NBC-1TV 박승훈 기자] 김정호 의원은 24일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유도 및 생산성 제고, 판로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제정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지원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 재정지원 등 지원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성장을 돕자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2016년 한 차례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이로써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과 함께 ‘사회적경제 3법’이 모두 발의되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단기적인 이윤 창출보다는 인간다운 노동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의 생산을 중시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는 규정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한 안마원이 아님에도 안마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안마원이 아님에도 안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를 하지 못해 생존권 보장 취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이 정관을 보완하기 위한 정관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했다. 24일 오전 10시부터 국기원 강의실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는 현재 정관의 문제점을 분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국기원은 손천택(위원장), 김무천, 김성태, 윤상호, 임미화, 임종남, 지병윤, 최재춘 등 이사와 이현석 감사(법무법인 에이펙스) 그리고 김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중앙), 김태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노영돈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 등 총 12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법률전문가 3명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했던 전직 고위 관료 1명을 위원회에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했다. 소위원회는 앞으로 회의를 거듭하면서 정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김민기 의원은 24일,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느 안건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에 이어 재발의했다. 현재 국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국회법」(제112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표결방식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고 의회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결 방식 선택을 의회 자율에만 맡겨둔 결과, 226개 전체 기초의회 가운데 15.5%에 불과한 35개 의회만이 기록표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18년 본회의 표결 기준). 그중 특히 부산, 인천, 경북 지역의 경우 단 한 곳의 기초의회도 표결 시 찬반의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의유무만 묻고 안건을 통과시켜버리는, 이의유무 표결방식을 채택한 의회도 58개나 됐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지방의회도 기록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회에서 표결 시 투표자와 찬성 의원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 방식을 표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