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의원은 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구입한 방역 제품에 대해서는 지출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의 2차 유행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건 안전을 위한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기업들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투자를 늘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택배와 물류 등 대국민 접촉이 많은 분야의 바이러스 예방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유도와 함께 관련 방역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바이러스 예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마련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방지를 위한 비용 발생 시 지출 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바이러스 예방비용의 적용 대상은 마스크, 소독 기기, 소독제, 체온계 및 체역감지기, 공기청정기 등이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예지 의원은 20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 변경으로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한 자에게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파일형태로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의 도서관자료 제출 업무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로 정하고,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장애인의 정보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여전히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는 부족하고,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동 개정안이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
[NBC-1TV 박승훈 기자] 김미애 의원은 20일, 국립묘지의 안장 심의 대상에 보국훈장 수여자를 포함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상훈법」에 따라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받는 보국훈장 수여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국훈장 수여자도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이 인정될 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타 훈장 수여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보국훈장 수여자를 국립묘지 안장 심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국훈장 수여자의 명예회복과 이들의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NBC-1TV 구본환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20일 태권도원에서 사랑의 헌혈을 진행했다. 이날 사랑의 헌혈에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 직원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매년 임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헌혈을 통한 이웃 사랑 실천에 나서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양정모 대리는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혈액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헌혈대기 시 직원 간 거리두기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을 진행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김남국 의원은 “폐지 등을 수거하는 노인에 대하여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빈곤 노인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 6천 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및 유가 하락으로 수거ㆍ선별ㆍ재활용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폐지 단가 하락 등이 폐지를 수거하는 빈곤 노인계층의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김남국 의원은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 노인을 보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소
[NBC-1TV 박승훈 기자]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의 표준을 고지해야 한다. 허 의원은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국민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 생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건강·위생 상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확산과 재택 시간의 증가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 진료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동물의 법적 지위
[NBC-1TV 박승훈 기자] 윤재갑 의원은 19일,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엔인구기금(UNPFA)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조사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생산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 사회 보장 비용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가 초래된다. 이에, 정부는 매년 20조가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출산율은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이며, 2018년에는 0.98명으로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2018년 기준 맞벌이 가구 비율은 46.3%에 달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은 최대 1년의 기간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대상 자녀로 육아휴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퇴사를 결정하는
[NBC-1TV 박승훈 기자] 강민국 의원은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용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한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가하는 반려동물에 비해 미흡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에 대한 반려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의 진료항목(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등)의 표준화와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용 사전 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강 의원은 “1천만명 넘는 반려동물 가족은 진료비 문제가 가장 크며, 동물병원마다 큰 차이가 나고 있어 반려동물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현재 동물병원에서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가 도입은 물론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많았다”며, “관련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려인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반려인 간에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항목의 표준화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NBC-1TV 박승훈 기자] 이원택 의원은 19일 지방재정확충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한 지방정책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약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 감소로 지역간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3년까지 25.24%로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나아질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초래된 지역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교부세의 확충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유상범 의원은 18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대상포진은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시력 저하, 안면마비, 청각장애, 뇌수막염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등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질병부담을 유발시키는 질환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 수는 약 74만 명으로, 2013년 약 62만 명에서 연평균 약 2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환자 중 50세 이상 환자 수가 약 47만 명으로 전체 환자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남성이 약 17만명, 여성이 약 30만 명으로 여성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약 18만명, 60대가 약 16만명, 70대가 약 9만명, 80대가 약 4만명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약 15~20만원에 이르는 높은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해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이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약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틈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선제적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철 의원이 식약처 특사경 수사 대상과 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을 18일 발의했다. 식품과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기존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해 왔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을 같이 개정하지 못해 2019년 3.14일 이후 현재까지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사법경찰직무법」상 특사경 범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을 포함하여 허위표시·광고로 국민을 기만
[NBC-1TV 박승훈 기자] 고영인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부당 경쟁 제한 행위에 합의 하는 경우만을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등의 ‘동조적 행위’를 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부당 공동행위와 동일 효과를 가져옴에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 그 효과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동조적 행위,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도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포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권칠승, 박광온, 양정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