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31일 의장집무실에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EU가 일관된 지지를 표명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가 제헌절에 남북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EU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라이터러 대사는 “북한이 대화에 응해주기를 기대한다. 저도 당연히 EU가 남북국회회담을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한-EU 관계가 여러 방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에 한국과 EU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3년간의 주한유럽연합 대사 임기를 마치고 이임할 예정인 라이터러 대사는 “대사 임기 중에 한국과 EU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한-EU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박 의장에게 이임 인사를 했다. 박 의장은 “재임 기간 동안 한-EU 관계에 많은 공헌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귀국하셔서도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EU 측에서 존 세이거 1등 서기관이 참석했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사업추진방향 모색에 나섰다. 국기원은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강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사업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각 부서별로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영열 원장, 윤웅석 연수원장, 그리고 모든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팀, 홍보팀, 인사팀, 총무회계팀, 전산발급팀, 국내사업팀, 국제사업팀, 시범단운영팀, 교육정책팀, 교육연수팀, 연구소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 부서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 대처해 왔지만 모든 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영열 원장은 “코로나19는 물론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우리 조직도 존폐 위기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직원 모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기원은 이날 발표회에서 각 부서별로 제시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이석영(1855~1934) 선생을 ’2020년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선생은 1855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1885년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 재야에 머물다가 1910년 동생 이회영(’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이시영(‘4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등 6형제와 일가족 전체가 독립군 기지 개척 등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을 처분하여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선생의 재정지원으로 1911년 서간도에 한인 자치기관인 경학사(耕學社)가 설립되었으며, 농업개발, 민족교육,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구국인재를 양성, 무장항일 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1911년과 1912년 연이은 대흉년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선생이 기부한 자금으로 신흥무관학교 전신인 신흥강습소가 설립되어 1911년 6월 서간도 삼원포 추가가(鄒家街)에서 개교식를 가졌다. 이곳에서 1920년까지 3,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만주에서 조직된 독립군의 근간을 이루며 독립전쟁사에 찬란한 자취를 남겼다. 1912년
[NBC-1TV 박승훈 기자] 김은혜 의원은 30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하고, 납부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시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주택이다. 하지만 현재「공공주택 특별법」상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와는 달리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LH 등 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폭등 지역의 경우, 임차인들이 시세의 85~90%에 육박하는 감정평가금액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할 신세에 처하게 됐다. 특히 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차인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구매 여력이 있는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NBC-1TV 박승훈 기자] 김상훈 의원은 30일, 기업이 일반시설 설비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연구시험용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시설 투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으로 민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및 내수 침체로 인하여 이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일반시설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할 경우에도 투자금액 대비 1%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침체된 민간 투자 수요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게는 5%, 중견기업에게는 2%의 세액공제비율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결국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투자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29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계약내용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7일의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설·추석 등 장기간의 연휴로 인해 사실상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이에 7일이 지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직접 방문·전화를 통해 사업자와 접촉해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는 30일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김현.김효재)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추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3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 목적에 ‘국위선양’을 삭제하여 엘리트체육을 지양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20년 8월 5일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 보호 조치를 규정하였다.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5년으로 확대하고, 인권침해 우려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수와
[NBC-1TV 박승훈 기자] 코로나19 상황별 ‘맞춤형 대응 시나리오’로 국회의 코로나 방역 대응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국회사무처(총장 김영춘)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시나리오는 ‘국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정하고 각 상황마다 시간대별·부서별로 이뤄져야 하는 조치들을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신속·정확한 방역 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 종식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는 코로나19 발생초기부터 「코로나19 국회 방역 매뉴얼」을 마련하고, “국회 코로나19 대응TF”를 설치하여 종합적 상황 관리·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실내·실외 밀집시설 이용, 집합교육 실시 등 방역 점검이 필요한 80개 항목의 “방역조치 체크리스트”를 선정하여 방역당국의 방침에 맞추어 단계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현재까지 국회 내부 확진자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장
[NBC-1TV 이석아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이수동 인포그래픽웍스 대표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뉴스콘텐츠 차별화 전략’과 임선빈 인신위 기사심의실장의 ‘인터넷신문 윤리와 자율심의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인신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 다양한 주제로 저널리즘 특강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한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실종관련 정보가 신속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되어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실종 아동 등은 매년 41,390명(2017~2019년 평균)이 발생 된다. 그리고 이들을 발견하는 데에는 평균 3일이 소요되는데 발견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특히, 치매 어르신의 경우 겨울철에 발견이 늦어질수록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되는데 신속한 발견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 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전송하여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구축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선진화시킬 것으로 기대
[NBC-1TV 박승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언택트(Untact) 의회외교”를 가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상황 속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국의 경제회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가 29일 오전 8시(미 동부시간 7월 28일 오후 7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박 진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홍익표·조태용·김병주 의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 의원이 참석하였고, 일본에서는 마사하루 나카가와·이노구치 쿠니코·야마모토 고조 ·키시모토 슈헤이 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는 당초 올해 상반기 일본 및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회의 의제는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회복 방안 비교’ 로 선정,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각 국의 보건·방역 정책 현황 및 경제회복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