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4℃
  • 구름조금강릉 21.9℃
  • 맑음서울 17.0℃
  • 맑음대전 17.6℃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7.3℃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7.8℃
  • 맑음고창 17.6℃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16.1℃
  • 맑음보은 15.8℃
  • 맑음금산 16.2℃
  • 맑음강진군 18.5℃
  • 맑음경주시 18.4℃
  • 맑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언론중재위, 선정적이고 2차 피해 우려되는 ‘미투보도’ 112건에 대해 시정권고

[NBC-1TV 이경찬 기자] 미투보도가 우리 사회의 공적 논의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에 치중하거나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위원장 양인석)는 지난 달 28일 선정적인 기사제목을 달거나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미투보도 총 112건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미투보도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신체부위명과 성적 발언 등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한 보도가 50건, 피해자가 SNS에 올린 폭로글 전문을 게재하여 성폭력가해행위를 자세히 묘사한 보도가 58건, 음란내용이 담긴 가해자와 피해자 간 메신저 대화내용을 재구성하여 보도한 기사가 2건, 피해자의 실명, 나이, 학력, 직업 등을 공개하거나 추측한 보도가 2건으로 나타났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105건, 뉴스통신이 7건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미투보도의 특성상 피해자가 성폭력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일정부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본질에서 벗어나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성 관련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다루는 보도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제2항 및 제13조(성관련 보도)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환기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는 보도는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권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정권고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미투운동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심의기준을 위반하는 미투보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