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약 20년간 추진되면서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대상 범위도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행태,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정책·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영·관리체계, 인프라와 관련하여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 17.4조원(전년 대비 7.3% 증액)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연간 20% 규모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법정 준비금 적립비율(해당연도 비용의 50%)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재정기관에서도 향후 5년 이내에 당기순이익 적자와 준비금 고갈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기순이익 감소율(전년 대비): ('23년)△21.1%→('24년)△22.6%
-준비금 적립비율: ('16년)36.1%→('20년)4.4%→('24년)27.0%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 / 준비금 고갈 전망 시점(기재부, 예정처): [당기순이익] '26년 또는 '27년 / [준비금] '30년
둘째, 장기요양기관 부정수급 건수는 연간 1,688~2,085건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464~667억원('22~'24년)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확대 등 장기요양보험 관련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적발률은 89.1~97.7%이나,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5.0% 미만
부당청구탐지시스템 고도화,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 모니터링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정갱신제 등과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병행 필요
셋째, 장기요양급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명시된 특별현금급여로서 요양병원간병비 제도가 있으나 실제로는 미시행 중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별도 (시범)사업 등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비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관련 사업의 유사·중복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별도(시범) 사업
-"의료급여" 중 '요양병원 간병 지원' 내역사업 예산안('26년): 763억원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안('26년): 44억원
넷째, 법정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비율('20~'24년)이 연간 19.0~23.7%에 달하였으나, 현재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시적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정 인건비 지출비율 미준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22년)19.1%→('24년)20.1%
다섯째, 양질의 인력이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정 임금 지급체계 마련 등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중 22.8%만이 요양보호사로 실제 종사('24년)
-2043년에는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 추가 필요 전망(「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25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