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국회 본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15건의 안건 처리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규정 2027년까지 3년 연장 -
-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돼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순서를 변경해 15건의 법률안을 먼저 처리하는 내용이다. 15건의 법률안이 처리된 후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분류해 학교별 자율 선택을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충돌 예방 제도를 마련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15건 중 주요 안건 8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9년 2학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고교 무상교육은 재원의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95%를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해 2024년까지 운영해왔다.

2025년 현재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관한 특례규정이 만료돼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경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면서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이내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했다.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10월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를 근거로 디지털교과서에 예산을 투입하고 일선 학교에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 자료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용 도서(교과서·지도서)와는 구분된다.

개정안은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환경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시작으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속히 확산돼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경제 정책수단이다. 전국 지자체의 약 90%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돼 총 1조원 규모로 예산이 증액됐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4>·<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소·과수·어류 등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물 계약생산의 시행계획 수립·계약생산 과정에서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및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일정 기준 이상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사후적 수급관리를 강화했다. 쌀 이외 양곡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골자다.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에 보건의료직역,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시설·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개정안은 방위각제공시설(항공기가 활주로 중심선을 따라 착륙하도록 유도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를 활주로 근처에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년 내 해당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공항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장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동일하게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각각 완화했다.

5인 이상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낮추고,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100분의 120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