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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법안1소위, 법률 9건 심사한 후 변호사법 의결

-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제도 신설 변호사법 의결 -
-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 등은 계속 논의 –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12일 10시 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등 9건을 심사한 후, 변호사법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및 수임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거나 의뢰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등에는 공개 등이 허용되며, 이 법 시행 전의 의사교환 내용, 서류 및 자료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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