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코로나19 여파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안호영)를 개최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4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날 심사한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현행법상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1회로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법안소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제도의 즉각적인 적용을 위해 개정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도 두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의 인력 운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정무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7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선거운동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시를 내용으로 하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수정 의결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등의 선거시 호별방문 금지기간을 현행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제33조제2항), 범죄구성요건의 중요 부분인 행위금지 기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모든 생협의 임원 등의 선거에 동 금지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는 여·야 이견 없이 선거운동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성일종 소위원장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처리하였다. 한편,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아동센터 마스크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배우며 함께 꿈꿀 수 있는 소중한 곳”이라며 “이번 200만 장 마스크 전달은 아이들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제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200만 장이라는 마스크를 기부해주신 안순기 ㈜온누리플랜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안순기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린아이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박병석 의장님과 이광재 의원님의 도움으로 마스크를 기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은 “노무현정부 때 제정된 지역아동센터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지역아동센터가 지역 아동들의 ‘종합선물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달식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센터에서의 경험이 먼 훗날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
[NBC-1TV 박승훈 기자]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전파·확산 우려가 있을 시에 경찰에서 적극적·선제적으로 집회금지통고를 할 수 있게 하는「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광복절 집회의 경우 서울시의 집합제한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2건 인용되어, 허용된 2건의 집회에 수 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바람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게 됐다. 그런데, 위 2건 중 1건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집합제한명령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됨과 동시에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도 효력을 잃었고, 다른 한 건은 서울시가 집합제한명령조치를 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경찰은 집회금지통고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감염병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방역 당국의 감염병 전파·확산 우려 등 감염병 유행 양상에 따라 집회금지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명령처분이 집행정지되더라도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도 의원은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개
[NBC-1TV 박승훈 기자] 경남 김해시에 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4일,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해지원 설치가 확정되면 검찰청법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도 함께 신설될 전망이다. 현재 경남 지역을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은 본원 외에 5개 지역에 지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김해는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남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해는 경남 내 인구 증가율 1위 도시로 1994년 시·군 통합 때 24만 8천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56만 1천여 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김해는 7,500여 개의 기업체가 밀집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기업도시로서 도시 성장세에 발맞춰 사법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과 기업인들이 일일이 창원지법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실제로 사법연감에 따르면, 창원지법 관할 전체 본안사건(민사
[NBC-1TV 박승훈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코로나19 등의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실시된 거리두기 2.5단계와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코로나19 1차 확산기·재확산기 자영업자 매출'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1차 확산기에서 최대 28.9%, 2차 확산기에서 최대 24.9% 감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실시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매출 하락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다행히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최대 200만원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원에 대한 안정적 근거마련을 통해
[NBC-1TV 박승훈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코로나19 등의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실시된 거리두기 2.5단계와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코로나19 1차 확산기·재확산기 자영업자 매출'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1차 확산기에서 최대 28.9%, 2차 확산기에서 최대 24.9% 감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재난 극복을 위해 실시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을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매출 하락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다행히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최대 200만원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원에 대한 안정적 근거마련을 통해
[NBC-1TV 박승훈 기자] 성비위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교육위ㆍ여성가족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권익 구제 및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강단에 복귀하거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를 경감받고 복직되는 등 소청심사 청구가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경감하기 위한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표1)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성 비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건이 504건으로 연평균 100건을 넘는다. 매해 성비위로 인한 교원 징계가 200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셈이다. 2016년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처벌 수위가 감경‧취소된 경우는 78건(15.5%)이다. 이 가운데 ‘징계취소’ 결정이 내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대통령 재량에 따른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놓고 대통령의 결정 방향에 대해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는 일부의 주장을 해소하고자 한다. 다만 개정안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넣기도 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18년 1월부터 민생안정대책으로 계속
[NBC-1TV 박승훈 기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23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총 선출 횟수를 3회로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주 국회에서는 9. 21. ~ 9. 22. 양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조병현, 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려, 이 자리에서 바람직한 선거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정치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정치개혁과 함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번 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의 4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의 차별점이다.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은 정강·정책개정안에 “국회의원의 4연임 제한”을
[NBC-1TV 박승훈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이, 23일 ‘빌딩풍 재난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빌딩풍 재난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하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에 이은 것으로, 빌딩풍을 태풍·홍수 등과 같은 재난으로 규정해 국민안전 보호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빌딩풍은 실존하는 위협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빌딩풍의 재난규정 근거법령 부재로 국민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방법이 전혀 없다. 국민 스스로 빌딩풍 위협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며, 부산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부산은 태풍 마이삭보다 강한 빌딩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당시 빌딩풍 재난문자 발송 등 국가 차원의 대비가 전혀 없었다. 빌딩풍이 재난으로 규정되면, 이미 재난에 속해 있는 태풍·홍수처럼 국가 차원의 대비가 가능해진다. 하 의원은 “재난문자 발송 등 예·경보체계가 갖춰져 국민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빌딩풍 피해 발생 시 국가 차원의 복구 지원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 의원은 “전국적인 고층빌딩 증가 추세 속에서 빌딩풍 위협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빌딩풍의 재난 규정과 빌딩풍 환경영향
[NBC-1TV 김종우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구성된 보훈단체의 나눔과 봉사활동을 격려·예우하는 ‘제3회 사회공헌활동 우수 보훈단체 시상식’이 24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보훈청(서울 용산구) 호국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 ‘18년부터 시작하여 3회째로 진행되는 이번 시상식은 보훈단체의 사회공헌활동을 격려하고 그러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널리 알려 국민에게 귀감이 되는 애국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수상하는 보훈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로, 보훈단체에서 자체 심사 후 제출한 24건의 사회공헌활동 중 외부 심사위원 등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먼저, 최우수상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한-베트남 민간 교류협력(의료지원)’으로 상이군경회는 지난 ‘08년 20억원을 기부하여 베트남 쾅남성에 베트남 전쟁 중 고엽제(다이옥신) 피해를 입은 상이군인과 그 후손이 사용할 수 있는 쉼터 시설을 건립했다. 또한, ’11년부터 매년 1회 또는 2회에 걸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협조를 받아 보훈병원 전문의를 파견하여 무료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한-베트남 우호증진을 위한 민간외교 활동에 적극 나서고